보건소 치매 약값 지원(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및 준비 서류 완벽 정리
치매 판정을 받고 나면 평생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환자 가족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혜택의 범위,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월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요?
치매 진료(진찰) 시 발생하는 비용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내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매번 영수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공단과 연계되어 최초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자동 입금됩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류 및 절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서류: 의사가 발급한 '치매 진단서' 혹은 '처방전'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병코드(F00~F03, G30)와 치매 치료약 성분명(도네페질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공단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 통장 사본 1부 (환자 본인 명의)
- 환자 신분증, 보호자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관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치매 환자에게 무상 지원을 하기도 하니 일단 보건소에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제비 지원 외에도,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요양원 및 방문요양 85% 할인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실비 보험 청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 비법을 아래 워드프레스 본문에 총망라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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