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 조건 및 간병비 지원 제도 총정리
치매 부모님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불안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가계 소득의 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급여)' 제도의 핵심 조건과 90분 인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가족요양 제도란? 자격 요건 파악하기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수급자(부모님, 배우자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돌보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cite: 2]
- 자격 1: 돌봄을 받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2: 돌보는 가족(본인)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 지원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 자격 3: 본인이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업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월 90만 원 이상? 가족요양 60분 vs 90분 차이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만 인정되어 월 급여가 약 30~4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치매 특별 90분 가족요양' 조건을 만족하면 월 급여가 두 배 이상 뜁니다.
- 수급자(부모님)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요양등급 인정조사표 상에 폭력성, 배회 등 '문제행동(BPSD)'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또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배우자)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하루 90분씩 한 달(30일~31일) 내내 요양을 인정받아, 대략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이상의 간병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딸 여건이 안 되어 사설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면, 병원 로비의 전단지보다 케어네이션, 케어닥 같은 스마트폰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하여 당장의 현금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요양등급을 합격선(1~5등급)으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했을 때 등급을 확실히 받아내는 보호자 답변 매뉴얼을 아래 워드프레스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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