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혜택, 노치원 비용 완벽 정리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혜택, 노치원 비용 완벽 정리

부모님이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거동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특별등급'이라 불리는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등급의 차이점과 주야간보호센터(이른바 '노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 전용)

5등급은 신체 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면서 치매 환자로 판정된 경우 부여됩니다. 5등급을 받으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문요양 서비스주야간보호센터 이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 혜택 내용: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주 3~4회 집으로 방문하여 인지 훈련(미술치료, 퍼즐 맞추기 등)과 가사 지원을 도와줍니다.
  • 비용: 국가에서 비용의 85%를 부담하므로,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은 약 15만 원 ~ 20만 원 선입니다.

2.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가장 최근에 신설된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지만 초기 치매 증상(깜빡임, 길 잃음 등)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방문요양(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만 가능합니다.

  • 혜택 내용: 아침에 봉고차를 타고 센터에 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요양등급 신청 전 필수 확인!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치매 진단 관련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서류 작성법, 접수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실사 시 무조건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보호자가 어필해야 하는 꿀팁을 아래 워드프레스 포스팅에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 무조건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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